「지자체행사 금지」반발 확산/“공직선거법에 대민행정서비스 마비”

「지자체행사 금지」반발 확산/“공직선거법에 대민행정서비스 마비”

입력 1996-02-06 00:00
수정 199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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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5개 구청장 긴급회동/서울

서울시내 일선구청장이 오는 4월11일 15대총선과 관련,현행 공직선거법의 자치단체 행사개최금지조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이는 자치단체의 모든 행사개최를 금지한 것이라고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들은 특히 민원상담·교양강좌·체육대회·경로행사등 일상적인 대민서비스행사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타 각종행사」라는 표현으로 자치단체의 모든 행사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 25개 구청장은 7일 상오7시30분 모임을 갖고 「선거기간중 자치단체의 행사제한은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기회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구청장들은 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 결정은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정치적 과잉반응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사강행」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성순송파구청장은 5일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4호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한규정」은 선거와 무관한 민원상담·생활체육교실 등 대민행정서비스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고재득성동구청장도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예정된 행사는 강행할 뜻임을 밝히는 등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영강서구청장은 『매주 금요일 하오2시부터 3시간동안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전혀 무관한 일상업무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강동형기자>
1996-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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