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 우수업체 금융지원/진노동 본지 특별회견

노사화합 우수업체 금융지원/진노동 본지 특별회견

입력 1996-02-05 00:00
수정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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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우대… 세제 혜택/「병역특례」 업체로 우선 지정/공공기관엔 임금·상여금 인센티브제

정부는 노사의 원활한 임금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화합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융자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진념노동부장관은 3일 서울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올해 임금협상에서 조기에 타결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과 상여금에서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병역혜택 지정업체로 우선 지정하고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노총과 민노총이 요구하는 기본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44시간에서 40∼4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와 관련,『생산성은 높이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시킨다면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켜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확장에 따른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적정선으로 억제하는 대신 나머지 순이익은 복지시설 등 비임금부문의 투자증대와,납품단가 조절 및 현금결제 등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에 투자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인상 재원이 소비자나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직업훈련생을 도입키로 하고 올안에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약 3천명의 훈련생을 시범적으로 들여오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임금교섭문제와 관련,이달 중으로 정부의 임금교섭 준거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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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위원들은 지난 달 올해의 적정 임금인상률로 6.6%(임금인상 범위율 5.1∼8.1%)를,노총과 민노총은 각각 12.2%와 14.8%를 제시했었다.<우득정기자>
1996-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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