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터넷 음란물 게시 금지/양원 통신법안 통과

미,인터넷 음란물 게시 금지/양원 통신법안 통과

입력 1996-02-03 00:00
수정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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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진출 자유화

【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미 의회는 1일 국내업자의 통신사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인터넷등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관련 종합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백14,반대 16으로,상원에서는 찬성 91,반대 5로 통과됐다.

1935년에 제정된 미 통신법을 62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한 이 법안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개별 입법을 위한 노력이 진행돼 오다 상·하 양원의 종합 절충안 형태로 결실을 보게됐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 씨드큐브 앞 보도 확장 이끌어내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도봉1)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창동 씨드큐브 인근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이 의원은 창동 1-9번지(SH부지) 일대의 보행로가 좁아 시민들이 겪어온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보행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2.5m였던 보도 폭을 4.2m로 대폭 확장하고, 총 155m 구간을 정비해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공사에는 총 7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됐다. 당초 부지 소유주인 SH공사 측은 향후 복합환승센터 사업 계획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자치구와 협력하며 SH공사를 상대로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SH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발로 뛰며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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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통신산업의 「경제적 차별」을 철폐,전화회사와 케이블TV 운영업자,전기회사등이 모든 통신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TV수상기에 폭력이나 외설적 내용을 차단할 수 있는 V­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등 컴퓨터 온라인 네트워크에 외설적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외설물 전송의 법적 책임을지우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6-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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