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미 선거법 위반… 거액 벌금형

한국기업 미 선거법 위반… 거액 벌금형

황덕준 기자 기자
입력 1996-02-03 00:00
수정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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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서 “김청준의원에 불법기부” 시인/현대·KAL·삼성 3사서 모두 1백5만불 물어

한국기업들이 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에게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잇따라 기소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1일에는 삼성그룹 미주법인체인 삼성아메리카가 미연방대배심에 기소돼 불법기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이로 인해 현대자동차가 65만달러,대한항공이 25만달러,삼성아메리카가 15만달러의 벌금을 냈다.3개 한국기업들이 선거자금으로 4천∼1만달러씩 제공하고나서 낸 총1백5만달러의 벌금액은 미국 선거법위반사례 사상 최고액이다.

미국선거법은 법인체나 외국인의 선거기금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들 3개 기업은 92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연방의원직에 도전한 김창준씨에게 현지 직원들의 개인명의로 기부금을 제공한 뒤 그 직원들에게 회사가 돈을 갚아준 것이 드러나 기소됐다.

93년 LA타임스가 김의원이 초선운동 당시 자신의 회사공금을 유용했다고 폭로한 직후 미연방수사국·연방검찰·연방우편수사국은 합동수사를 시작,선거기부금 제공자 명단을 일일이 검토했고 2백여명의 한국교민들과 50개 이상의 한국업체 지사 또는 한국상사들이 조사를 받았다.

결국 김의원에 대한 직접적 위법사실을 캐내지 못한 미수사당국은 한국기업들이 현지직원들 명의로 기부금을 준 사실을 파고들어 추후 그 기부금이 법인체 이름으로 되갚아졌음을 밝혀낸 뒤 3년 이상 진행해온 수사예산을 한국기업들로부터 받는 고액의 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들 3개사 외에도 많은 한국지·상사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됐다는 소문은 LA한인사회에 파다하다.

미국법을 어겨 그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그러나 미국언론들은 한국기업들의 미선거법 위반사례를 최근 한국 재벌총수들이 전직대통령에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연결지어 논평하기 시작했다.마치 한국인들은 검은 돈을 주는 특성이 있다는 듯이.그러고보면 미연방검찰이 김창준의원과 관련된 한국기업들을 곶감 빼먹듯 1∼2개월 간격으로 기소하고 있는 모양새도 그리 개운해 보이지 않는다.<로스앤젤레스=황덕준특파원>
1996-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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