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동료살해 오도일 피고 무기

증권사 동료살해 오도일 피고 무기

입력 1996-02-02 00:00
수정 199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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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박성수기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일 주가를 조작하며 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불화를 빚은 다른 증권사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도일피고인(31·전일은증권 대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및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석피고인(30·전일은증권 직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죄만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6-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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