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박성수기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일 주가를 조작하며 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불화를 빚은 다른 증권사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도일피고인(31·전일은증권 대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및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석피고인(30·전일은증권 직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죄만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6-02-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100만원 넘는 풀빌라 현실”…‘녹조라테’ 수영장 들어갔다가 ‘경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4/SSC_2026080413375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