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락세 따른 자금사정 악화 영향
경기의 하락세 가시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건설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불법 하도급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원청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준 어음의 할인료를 되돌려 받는 등의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바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신고해온 불법 하도급거래건수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건보다 갑절이상 늘어났다.31일 하루만도 5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전체 신고건수는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것까지 합하면 1백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달중 접수된 업종별 신고건수는 건설업이 42건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고 나머지 16건은 의류 등 제조업부문이었다.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뒤 어음할인료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주를 이뤘다.
불법 하도급거래가 급증하는 것은 주택미분양 적체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원청업체 또는 발주업체들이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관계자는 『원청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음할인료를 받지 않기로 한 약속을 악용,법망을 피하기 위해 할인료를 일단 준 뒤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에는 경기양극화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의류 및 기계류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도급실태조사를 펴기로 했으며 원청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영세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중간업체에 대한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오승호기자>
경기의 하락세 가시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건설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불법 하도급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원청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준 어음의 할인료를 되돌려 받는 등의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바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신고해온 불법 하도급거래건수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건보다 갑절이상 늘어났다.31일 하루만도 5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전체 신고건수는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것까지 합하면 1백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달중 접수된 업종별 신고건수는 건설업이 42건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고 나머지 16건은 의류 등 제조업부문이었다.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뒤 어음할인료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주를 이뤘다.
불법 하도급거래가 급증하는 것은 주택미분양 적체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원청업체 또는 발주업체들이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관계자는 『원청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음할인료를 받지 않기로 한 약속을 악용,법망을 피하기 위해 할인료를 일단 준 뒤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에는 경기양극화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의류 및 기계류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도급실태조사를 펴기로 했으며 원청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영세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중간업체에 대한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오승호기자>
1996-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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