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사 새달 취급… 이용방법 알아보면/30.3평이하 대상… 1주택 보유자도 가능/담보 불필요… 상환기간은 3개월∼20년/이자 연14∼16%… 단독·연릭주택 살땐 융자 못 받아
내달부터 돈이 없어도 내집마련이 훨씬 쉬워진다.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50∼1백년의 장기대출은 아니라도 집을 살때 필요한 돈을 먼저 빌려 쓴 뒤 10∼20년간 여유있게 갚아나갈 수 있는 주택할부금융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집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랄 경우 은행등에서 돈을 빌리거나 전세를 안고 집을 사야만 했다.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이런 고민을 풀 수 있다.
주택할부금융회사는 현재 10개사가 설립인가를 받았다.이중 대한주택,동부주택,금호주택,한국주택할부금융 등 4개사는 최근 영업을 시작했다.나머지도 2월중으로는 문을 연다.이용절차와 대출금상환방법 등을 알아본다.
◇이용절차=먼저 집을 사려는 소비자가 건설업체를 찾아가 사고싶은 물건을 고른뒤 할부금융을 신청하면 건설업체는 할부금융사에 소비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고 대출을 신청한다.
할부금융사는 소비자의 금융기관거래나 부동산 보유실적 채무상황을 검토,신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건설업체에 대출을 승인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건설업체는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은뒤 집을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소비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분할납부하면 된다.할부금융사를 직접 찾아가도 부동산의 정보 등과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격 및 대상=무주택자거나 1가구1주택의 가구주여야 한다.1가구 1주택가구주는 할부금융으로 새집을 마련한 뒤 1년내(아파트는 6개월)에 옛집을 팔면 된다.일단 신용도가 높아야 한다.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세금 등을 상당기간 연체하는등 과거 불량거래가 있었던 사람은 정도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부금융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전용면적 1백㎡이하(30.3평이하)의 완공된 아파트다.따라서 분양면적이 42평형까지는 해당될 수 있다.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제외되며 전세자금도 대상이 아니다.
◇대출금리와 상환=대출금액은 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금액의 50%까지 가능하다.지방은 다소 적다.60㎡이하의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금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방1개당 1천2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대출대상이다.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이 있으나 현재는 14∼16%선으로 보면된다.시중 은행융자보다 2∼3% 높다.그러나 무담보 대출이며 상환기간이 길다는 이점이 있다.보증보험도 필요없다.새 주택이 선순위 저당이 있더라도 신용만 좋으면 별 문제가 안된다.
할부기간은 3∼6개월부터 최고 20년까지 다양하다.앞으로는 할부기간이 최고 1백년까지 늘어나는 회사도 생길것 같다.할부금 납부는 이자와 일정액의 원금을 매달 분할납부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초기 납부액이 많은 「체감식」,갈수록 돈을 많이 내는 「체증식」,상환액이 일정한 「균등식」,일정기간 지난후부터 납부하는 「거치식」 등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소비자와 보증인들은 처음 도입된 제도인만큼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거래약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김병헌기자>
내달부터 돈이 없어도 내집마련이 훨씬 쉬워진다.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50∼1백년의 장기대출은 아니라도 집을 살때 필요한 돈을 먼저 빌려 쓴 뒤 10∼20년간 여유있게 갚아나갈 수 있는 주택할부금융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집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랄 경우 은행등에서 돈을 빌리거나 전세를 안고 집을 사야만 했다.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이런 고민을 풀 수 있다.
주택할부금융회사는 현재 10개사가 설립인가를 받았다.이중 대한주택,동부주택,금호주택,한국주택할부금융 등 4개사는 최근 영업을 시작했다.나머지도 2월중으로는 문을 연다.이용절차와 대출금상환방법 등을 알아본다.
◇이용절차=먼저 집을 사려는 소비자가 건설업체를 찾아가 사고싶은 물건을 고른뒤 할부금융을 신청하면 건설업체는 할부금융사에 소비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고 대출을 신청한다.
할부금융사는 소비자의 금융기관거래나 부동산 보유실적 채무상황을 검토,신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건설업체에 대출을 승인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건설업체는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은뒤 집을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소비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분할납부하면 된다.할부금융사를 직접 찾아가도 부동산의 정보 등과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격 및 대상=무주택자거나 1가구1주택의 가구주여야 한다.1가구 1주택가구주는 할부금융으로 새집을 마련한 뒤 1년내(아파트는 6개월)에 옛집을 팔면 된다.일단 신용도가 높아야 한다.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세금 등을 상당기간 연체하는등 과거 불량거래가 있었던 사람은 정도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부금융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전용면적 1백㎡이하(30.3평이하)의 완공된 아파트다.따라서 분양면적이 42평형까지는 해당될 수 있다.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제외되며 전세자금도 대상이 아니다.
◇대출금리와 상환=대출금액은 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금액의 50%까지 가능하다.지방은 다소 적다.60㎡이하의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금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방1개당 1천2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대출대상이다.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이 있으나 현재는 14∼16%선으로 보면된다.시중 은행융자보다 2∼3% 높다.그러나 무담보 대출이며 상환기간이 길다는 이점이 있다.보증보험도 필요없다.새 주택이 선순위 저당이 있더라도 신용만 좋으면 별 문제가 안된다.
할부기간은 3∼6개월부터 최고 20년까지 다양하다.앞으로는 할부기간이 최고 1백년까지 늘어나는 회사도 생길것 같다.할부금 납부는 이자와 일정액의 원금을 매달 분할납부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초기 납부액이 많은 「체감식」,갈수록 돈을 많이 내는 「체증식」,상환액이 일정한 「균등식」,일정기간 지난후부터 납부하는 「거치식」 등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소비자와 보증인들은 처음 도입된 제도인만큼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거래약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김병헌기자>
1996-01-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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