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토지를 노려라/값싸게 부지구입 하려면

공영개발 토지를 노려라/값싸게 부지구입 하려면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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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안전·대금 중장기 분할납부 등 이점/주택지 450만평 포함 올 755만평 공급

전국적으로 택지와 공단 등의 토지 수용이 늘어나면서 공영개발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가 안전하고 대단위 지구개발이 이뤄져 주변생활 환경이 보장되며 개발일정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이다.

토지대금을 중장기로 분할 납부할 수있어 자금 부담이 주는 데다 대금을 다내기 전이라도 담보를 제공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매입의 최대 제약요인이었던 3자에 대한 전매금지가 완화되어 지가상승률이 은행금리를 앞서지 않는 지역은 이미 팔린 토지도 구입할 수도 있다.

매년 공급되는 공영토지는 전체 토지공급의 60%수준인 1천6백만평 규모.한국토지공사의 공급량이 45%가량으로 가장 많고 대단위 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여러모로 노려볼만 하다.

올해 토지공사가 확정한 토지공급량은 총 7백55만평이다.택지 4백50만평과 공업용지 2백50만평 비축토지 20만평 해외공단 30만평 유통단지 5만평 등이다.

특히 전국75개 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지 4백50만평은 공동주택지 1백49만3천평을 비롯,단독주택지 42만평과 상업 근린생활시설용지 23만1천평 기타 공공시설용지 23만5천평이 포함되어 있다.

비축토지는 20만평이 공급된다.또 광주 광산구 풍암동과 매월동 일원에 15만7천평 규모로 개발되는 유통단지중 4만7천평이 올해 공급물량이다.

토공이 공급하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본사에 설치된 상담실(02­550­7070)을 이용하면 좋다.대금 납부는 용도별 금액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계약조건에 따라 일시납부와 최장 5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일시납부시에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내고 계약체결후 3∼5개월내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한다.분할납부 때는 10%의 계약금을 낸뒤 나머지 금액을 통상 3개월 단위인 납기별로 균등분할해 내며 이자는 연 10%이다.

그러나 계약일(공사준공일 이전 계약체결시에는 공사준공일)로부터 3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2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김병헌기자>
1996-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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