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도 개선 효과 기대된다/우홍제논설위원(서울논단)

배당제도 개선 효과 기대된다/우홍제논설위원(서울논단)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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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해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늘어남으로써 지금보다는 적잖이 안정된 상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의 성장성·수익성 등을 고려,주식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정부가 상장기업의 배당금을 늘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배당제도를 고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이 최근 발표한 「상장법인의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달의 12월말결산법인 주주총회때부터 주식액면가격의 몇%식으로 된 현재의 액면배당률 대신 당기순익 가운데 배당가능순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주당 배당금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또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이나 배당가능순익의 규모를 나타내는 배당성향등 배당과 관련된 투자지표를 공시토록 해 투자판단의 기준으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지금까지 액면가를 기준으로 주당 몇%의 배당률을 발표하던 것을 주당 몇백원,몇천원 하는 식으로 배당방식을 바꾸게 된다.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크게 보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 분석할수 있다.

○투자 관행 장기화

첫째,위험이 뒤따르는 단기매매차익보다는 장기적인 배당투자를 선호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증권시장 참여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장기투자를 유도,증시안정을 이룬다는 것이다.그동안 상장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공금리수준이하의 낮은 배당을 해왔으며 정부도 사실상 기업의 재투자 재원마련을 돕기 위해 이익금의 사내유보를 장려했다.또 높은 배당률이 은행저축을 저해한다는 개발초기의 은행권우위정책도 상장기업 배당률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한 요인이었다.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은 배당금보다는 주가 등락에 따른 시세차익에 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었고 증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증시의 안정 발전

단기매매차익에 의한 증시교란의 실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동방페레그린증권회사의 이형근대리 피살사건에서 잘 읽을 수 있다.특정의 세력들이 공모해서 어떤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헛소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매각,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증시작전」이 횡행했던 것이다.이러한 작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다.증권회사나 큰손들사이의 담합과 정보에 접근하기 불가능한 이들은 영문을 모른채 급등락하는 주가를 좇다가 상투잡는 격이 되어 만회하기 힘든 손해를 보기 십상인 것이다.

이처럼 주식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시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올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조세회피를 위한 여유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됐던 증시가 활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번 배당제도 개선방안은 기업이윤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주식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주식장기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증시의 안정적 발전기반을 공고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경쟁력 강화

이번 조치의 두번째 효과로는 상장기업들 스스로가 주가관리와 재무구조개선에 힘쓰도록 해 국내산업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점을 꼽을 수 있다.정부는 앞으로 「표준배당모형」을 만들어 배당성향을 산출케 하는등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배당이 불가피해진 것이다.소액주주들의 고배당요구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며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적정수준의 배당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혁신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와 경쟁력강화노력을 배가하게 될 것이다.액면 배당률보다는 주당 얼마하는 식의 배당금 체감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개선노력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투자 여건 악화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는 않다.높은 배당으로 기업이익의 사외유출이 증가,내부유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투자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이러한 점은 전문경영인제도의 정착을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합리적인 조율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상장기업의 배당가능순익은 법인세를 낸 다음의 세후이익금인데도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경우 다시 금융소득으로 합산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시정이 필요하다.
1996-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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