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반드시 단죄” 선례확립 큰 의미/특별법 헌의결정 필요… 재판 늦어질듯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30일 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등 현역의원 3명을 내란 등 혐의로 사법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됐다.
지난해 11월 말 5·18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만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모두 8명을 구속했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핵심 관련자들로 처벌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을 이번 수사를 통해 쿠데타는 발생 시점이 언제든 반드시 단죄한다는 선례를 확립했다.「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정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서도 드러났듯이 군권을 장악한 12·12사건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의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다.그러나 5·17 이후의 일련의 집권 시나리오가 80년 5월12일 신군부세력이 마련한 「시국수습방안」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집권시나리오의 창출에서부터 내란이 완성되는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허삼수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보안사령관비서실장을 구속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은 전두환·황영시·이희성·주영복씨 등과 함께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시위대에게 발포토록 하는 등 유혈진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정씨에게는 따라서 내란목적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5·18 사건을 엄하게 단죄하면서도 사건수사가 몰고올 지도 모를 정치·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처벌대상을 일단 13명으로 압축한 것도 이 때문이다.광주에 투입된 일선부대 지휘관들을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생명이 있는 도구」로 규정,무혐의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5·18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재수사 자체가 스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와 발포를 용인하는 자위권 발동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내는 등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앞으로 5·18사건 피고인들이 5·18특별법 등에 대해 계속 위헌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고 법리 대응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수사본부를 존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18특별법 등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빨라야 다음달 말쯤에야 내려질 전망인데다 전두환전대통령이 단식 후유증으로 빠른 시일안에 법정에 출두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여서 이 사건에 대한 본격재판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박홍기기자>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30일 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등 현역의원 3명을 내란 등 혐의로 사법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됐다.
지난해 11월 말 5·18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만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모두 8명을 구속했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핵심 관련자들로 처벌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을 이번 수사를 통해 쿠데타는 발생 시점이 언제든 반드시 단죄한다는 선례를 확립했다.「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정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서도 드러났듯이 군권을 장악한 12·12사건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의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다.그러나 5·17 이후의 일련의 집권 시나리오가 80년 5월12일 신군부세력이 마련한 「시국수습방안」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집권시나리오의 창출에서부터 내란이 완성되는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허삼수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보안사령관비서실장을 구속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은 전두환·황영시·이희성·주영복씨 등과 함께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시위대에게 발포토록 하는 등 유혈진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정씨에게는 따라서 내란목적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5·18 사건을 엄하게 단죄하면서도 사건수사가 몰고올 지도 모를 정치·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처벌대상을 일단 13명으로 압축한 것도 이 때문이다.광주에 투입된 일선부대 지휘관들을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생명이 있는 도구」로 규정,무혐의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5·18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재수사 자체가 스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와 발포를 용인하는 자위권 발동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내는 등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앞으로 5·18사건 피고인들이 5·18특별법 등에 대해 계속 위헌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고 법리 대응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수사본부를 존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18특별법 등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빨라야 다음달 말쯤에야 내려질 전망인데다 전두환전대통령이 단식 후유증으로 빠른 시일안에 법정에 출두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여서 이 사건에 대한 본격재판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박홍기기자>
1996-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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