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30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는 2월1일부터 후보자가 직접 출연하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음성·영상등을 담은 방송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보도 및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는 후보자의 자료화면 등을 일체 쓸 수 없다.
1996-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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