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영장/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영장/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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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수사 사실상 마루리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30일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허삼수보안사 인사처장,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해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반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의원에게는 내란목적살인죄가 추가 적용됐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추가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이학봉·유학성·황영시씨 등 구속기소자 3명,이희성·주영복·차규헌씨 등 불구속 기소자 3명을 합해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관련기사 3·4면>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5·18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만에 사건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5·18 당시 20사단장을 지낸 박준병의원은 5·18사건보다 12·12사건에 더 깊이 연루돼 있다고 최종 판단,5·18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당직판사인 서울지법형사합의22부 유해판사는 31일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영장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최욱서울지검장 등 검찰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장세동·최세창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보류됐던 전철이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비, 검찰청사에 남아 영장발부를 기다렸다.

이종찬본부장은 이날 영장청구사실을 발표하면서 『일부 의원의 경우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날 영장이 청구된 의원 3명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삼수·허화평의원은 5·18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직접 기획하고 전군지휘관회의와 계엄확대·국회봉쇄 등 일련의 집권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용의원은 시국수습방안 논의에 개입하는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정상적인 군의 지휘명령계통을 무시하고 현지로 직접 내려가 계엄군으로 투입된 3·7·11공수여단 등의 유혈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호용의원은 이날상오 검찰에 출두하면서 『사전 집권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광주민주화운동을 강경진압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노주석기자>
1996-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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