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증권사의 점포 설치가 완전 자율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증권회사의 지점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2월중 개정,자산운용준칙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산운용준칙에는 증권사의 점포용 부동산 소유 한도가 자기자본에 따라 평균 36%,점포용 건물 임차보증금과 업무용 부동산·다른 법인 출자 자산 등 고정성자산 소유비율은 자기자본의 70% 이내로 제한돼 있다.<김주혁기자>
재정경제원은 29일 증권회사의 지점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2월중 개정,자산운용준칙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산운용준칙에는 증권사의 점포용 부동산 소유 한도가 자기자본에 따라 평균 36%,점포용 건물 임차보증금과 업무용 부동산·다른 법인 출자 자산 등 고정성자산 소유비율은 자기자본의 70% 이내로 제한돼 있다.<김주혁기자>
1996-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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