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 도입/증감원 올 업무계획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 도입/증감원 올 업무계획

입력 1996-01-30 00:00
수정 199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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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사주 대량취득 주총승인 의무화

빠르면 연내에 증권회사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자기회사로부터 대량으로 주식을 취득·매각하는 등 일정규모(자본금의 10%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이밖에 대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권감독원 신고제도를 강화,소액주주의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증권감독원은 29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소액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처럼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 개방확대에 대비,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증감원은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한 변칙상장을 막기위해 공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또 상장법인의 영업 양수·양도에 대한 공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성실 공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유가증권 발행제도와 관련,주식공모가격을 시장가격에 가깝도록 공모가격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시가발행할인율을 축소해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특히 시가발행할인율이 일정규모 이상(20∼30% 이상)일 경우 주주우선공모증자를 의무화하고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자를 하는 제도를 도입,일반투자자들의 투자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개인·종목·회사별 한도를 조정,신용거래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 장외시장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투신사의 수익률보장 등 과대광고와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판매수수료 수입을 위한 수익증권 과다매매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건전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김균미기자>
1996-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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