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8일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서울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농지매입을 위한 통작거리 및 거주요건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의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농·어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거래를 완화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했으나 전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실효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주 당정회의에서 농지거래가 쉽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의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농·어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거래를 완화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했으나 전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실효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주 당정회의에서 농지거래가 쉽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6-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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