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사교육원」 신설/특별법안 마련

서울대 「학사교육원」 신설/특별법안 마련

입력 1996-01-28 00:00
수정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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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이름 「대학원」으로 바꿔/감독기관 교육부서 총리실로 높여

서울대의 모든 단과대학 명칭이 「∼대학원」으로 바뀌는 등 대학운영이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되는 대신 학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학사교육원」이 별도로 설치된다.

서울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학교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대가 지난해부터 제정을 추진해온 서울대 설치법률안 및 시행령안,서울대 특별회계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모든 단과대학의 명칭을 대학원으로 바꾸고 교수와 학과·부설연구소·연구원 등도 대학원에 소속시켜 대학원을 교육과 행정의 구심점으로 삼기로 했다.

또 기존의 19개 대학원은 각기 성격에 따라 전문대학원으로 특성화해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하는 한편 「학사교육원」에 소속된 학부과정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은 해당분야 대학원이 맡도록 했다.이와 함께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국한된 의·약학계 학생의 실습장소도 총장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교육부장관으로 규정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교육부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국무총리의 감독내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김성수기자>
1996-0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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