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화대 지불/회사원·술집 주인 구속

훔친 카드로 화대 지불/회사원·술집 주인 구속

입력 1996-01-28 00:00
수정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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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학준기자】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27일 훔친 신용카드로 화대를 지불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잠을 잔 유모씨(20·회사원·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와 유씨에게 윤락행위를 주선한 술집주인 정모씨(43·여·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이모씨(28)를 불구속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1일 상오3시쯤 정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M호프에서 술을 마신뒤 회사 동료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로 정씨에게 술값과 화대 등 80만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 이씨와 오정구 원종동 S여관에서 함께 잠을 잔 혐의다.

1996-0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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