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박회장 “어이없는 석방”/2심 구속만기일까지 선고 안돼

「덕산」 박회장 “어이없는 석방”/2심 구속만기일까지 선고 안돼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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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형소법 활용 재판지연/검찰 “편법방지대책 세워야” 반발

덕산그룹 연쇄부도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덕산그룹 회장 박성섭피고인(47)이 2심 재판의 구속만기일까지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25일 석방됐다.

이에따라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7월 박피고인의 어머니 정애리시씨(71)가 고령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난데 이어 박피고인도 풀려나 이 사건의 주범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사건의 경우 1심은 구속일로부터 6개월안에,2심은 1심 구속만기일로부터 4개월안에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3월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구속된 박씨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지난해 9월27일이며 2심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27일이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경부장판사는 『박피고인의 2심 구속만기일이 27일로 다가왔으나 4차 재판은 오는 2월7일로 정해져 있어 구속집행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을 이틀앞둔 이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데 대해 『만기일 하루 이틀전에 결정을 내리는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지난해 11월 중순에 접수돼 지난해 12월22일에야 첫 재판을 여는 등 재판시작이 늦었던데다 지난 10일과 24일의 재판에서도 증인신청 등이 많아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변호인들이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악용,재판때마다 증인을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이 풀려나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있는 서울고검 송명석검사는 『이 사건은 사안의 방대함과 함께 쟁점도 많지만 피고인측 변호인들이 재판때마다 이미 검찰에서 채택한 증인들을 새로운 증인이라고 신청,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측에 의한 이같은 편법동원을 막기위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할 경우 이에대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피고인과 어머니정씨는 고려시멘트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8천여억원을 부도내고 회사자금 1백60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판결에서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박홍기기자>
1996-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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