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권 변협 이관/법무부 6월부터

변호사 징계권 변협 이관/법무부 6월부터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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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절차·요건 강화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일괄 이양되고 변호사 등록절차 및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변호사 징계권과 등록요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법무부와 변협으로 이원화 돼 있는 변호사 징계권 가운데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소제기사건과 3회이상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 등 모든 변호사 징계사건을 변협에서 심의,결정하게 됐다.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결정에 불복한 변호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만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변호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변협내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기존의 변호사외에 법관 및 검사,비법조인인 법학교수,시민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징계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1996-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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