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민간인 위원 과반수로
법제처는 25일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한편 행정심판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 강화에 올해 업무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기석법제처장은 이날 ▲세계화 시책의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확충 ▲행정심판의 대민 봉사기능 강화 ▲행정심판기능의 전문성 제고 등 96년중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계화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확충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법제 정비=OECD가입에 대비한 국내법령의 검토·정비.WTO체제에서의 분쟁해결사례 및 각국 국내법 정비사항의 수집·검토 ▲「경쟁력 강화 지원입법반」을 통한 입법지원 강화=행쇄위·세추위 등에서 제안된 개선사항의 법제화.경제규제법령에 대한 사전검토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법제화 유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보완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법제보강▲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보완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한 법제 보완 ▲국방관련 법령의 체계적 연구·지원 ▲남북관계 개선에관한 법제의 지속적 연구.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한 법제정비 ▲기초질서 확립 및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법제보완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관계 법제의 연구·지원.
◇국민의 권리구제기능강화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행정심판청구기간 연장=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종전 6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구술심리 확대=가급적 서면심리 보다 구술심리를 하도록 해 국민의 심리절차 참여기회를 확대.
◇행정심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 ▲행정심판상담실 설치·운영 ▲행정심판제도 홍보강화=행정심판홍보 팸플릿을 제작,각 행정기관민원실 등에 배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확대 ▲법률교육의 내실화 도모=교육기간 연장(3일→4일) 및 외부 전문가 초청한 사례 중심교육.
◇자치입법지원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견 등을 파악,법령정비시 반영 ▲법령상담의 적극적 실시.
◇세계 주요국가의 최신입법 자료수집 ▲미·일 등 주요 선진국 외에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최신 입법자료 수집,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제공 ▲미의회 법률도서관 등과 통신망을 통한 법령정보의 상호교류 추진.
◇세계화 추진지원을 위한 법령영역의 확대 및 해외홍보 강화 ▲주요 통상·무역 관련 법령의 영역사업을 확대해 외국기업인 등에게 제공 ▲영문법령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에 연결,국내법령의 해외홍보 강화.<구본영기자>
법제처는 25일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한편 행정심판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 강화에 올해 업무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기석법제처장은 이날 ▲세계화 시책의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확충 ▲행정심판의 대민 봉사기능 강화 ▲행정심판기능의 전문성 제고 등 96년중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계화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확충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법제 정비=OECD가입에 대비한 국내법령의 검토·정비.WTO체제에서의 분쟁해결사례 및 각국 국내법 정비사항의 수집·검토 ▲「경쟁력 강화 지원입법반」을 통한 입법지원 강화=행쇄위·세추위 등에서 제안된 개선사항의 법제화.경제규제법령에 대한 사전검토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법제화 유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보완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법제보강▲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보완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한 법제 보완 ▲국방관련 법령의 체계적 연구·지원 ▲남북관계 개선에관한 법제의 지속적 연구.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한 법제정비 ▲기초질서 확립 및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법제보완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관계 법제의 연구·지원.
◇국민의 권리구제기능강화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행정심판청구기간 연장=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종전 6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구술심리 확대=가급적 서면심리 보다 구술심리를 하도록 해 국민의 심리절차 참여기회를 확대.
◇행정심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 ▲행정심판상담실 설치·운영 ▲행정심판제도 홍보강화=행정심판홍보 팸플릿을 제작,각 행정기관민원실 등에 배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확대 ▲법률교육의 내실화 도모=교육기간 연장(3일→4일) 및 외부 전문가 초청한 사례 중심교육.
◇자치입법지원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견 등을 파악,법령정비시 반영 ▲법령상담의 적극적 실시.
◇세계 주요국가의 최신입법 자료수집 ▲미·일 등 주요 선진국 외에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최신 입법자료 수집,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제공 ▲미의회 법률도서관 등과 통신망을 통한 법령정보의 상호교류 추진.
◇세계화 추진지원을 위한 법령영역의 확대 및 해외홍보 강화 ▲주요 통상·무역 관련 법령의 영역사업을 확대해 외국기업인 등에게 제공 ▲영문법령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에 연결,국내법령의 해외홍보 강화.<구본영기자>
1996-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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