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위장 조직폭력 발본/검찰/국세청·은감원과 협조 돈 줄 추적

기업위장 조직폭력 발본/검찰/국세청·은감원과 협조 돈 줄 추적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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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전국 4백73개파 1만1천명”

검찰은 조직폭력범이나 강력사범들이 유흥업소는 물론 건설회사,부동산중개회사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합법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세청·은행감독원 등과 협조해 의심이 가는 위장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자금추적을 펴 조직범죄의 돈줄을 발본할 방침이다.

대검 강력부(부장 이태창검사장)는 25일 김기수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96년 민생치안확립 세부시행계획」을 다음달 3일까지 마련해 전국 검찰에 시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4·11총선에 대비한 조직폭력배 선거개입 등 방지대책 ▲학원 및 청소년폭력방지 종합대책 ▲출소 강력사범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등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의 조직폭력배는 4백73개파에 1만1천2백87명으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1백77개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청 관할별 폭력배 규모는 광주지검 관내가 33개파에 1천6백61명으로 가장 많고 청주지검 18개파 1천3백15명,수원지검 21개파 1천75명,전주지검 22개파 9백55명,서울지검 69개파 6백6명 등의 순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총장은 『유흥업소 등 범죄서식처에 대한 인적 구성이나 자금의 유통과정을 엄밀히 추적해 조직범죄의 배후비호세력 및 자금원을 뿌리뽑고 미해결된 중요 강력사건이나 기소중지된 폭력배를 올 상반기중에 반드시 붙잡아 범법자 필벌의 풍토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이어 살인·유괴·방화 등 강력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이 중형을 선고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감호를 철저히 청구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피해자들의 자위적 행위나 범인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강력범에 대한 정당한 방호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노주석기자>
1996-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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