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협력업체 발행 어음·미지급금/1천1백억 전액 결제/당정

「우성」 협력업체 발행 어음·미지급금/1천1백억 전액 결제/당정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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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국회에서 김종호정책위의장과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성건설부도 대책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열고 우성건설이 협력업체에 발행한 어음과 미지급금 1천1백억원을 전액 결제키로 했다.

당정은 우성부도의 여파로 연쇄부도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자금 조기회수와 신규대출 억제 조치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에 대한 차별금융 철폐를 위해 건설업계가 건의한 회사채 발행요건의 완화,전문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세율의 인하,건설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재할인율의 확대,가산금리 1%의 폐지,시공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설업체의 담합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건설업법등 4개법률에 분산돼있고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단일화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합의했다.<박찬구기자>

1996-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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