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임기제한 폐지/양천구의회 입력 1996-01-25 00:00 수정 1996-01-2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1/25/19960125021003 URL 복사 댓글 0 서울 양천구 구의회(의장 유봉길)는 24일 통장의 임기제한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통장들의 집단반발과 관련(본지 1월24일자 보도),임기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1996-01-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