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공개·예고제 시범 운영/연 1백일이내로 빈도 최소화/부실공사 추방·개혁사정 지속
감사원은 24일 ▲민생분야 감사 확대 ▲지속적 부실공사 추방 ▲지속적 개혁사정 전개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국가경쟁력 강화 ▲창의적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등을 올해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시윤감사원장 주재로 열린 감사관계관회의에서 이같은 감사방향에 따른 중점 실천과제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복지·의료시설운영 및 물관리 개선사업 성과감사 ▲주요 구조물 안전관리실태와 주요공사현장 기동감사 ▲지역감찰반 연중가동으로 명절과 선거시기등 취약시기및 취약기관 특별점검 ▲조세비리근절과 방위력개선 성과감사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에 대한 성과감사를 해나가기로 했다.이날 발표된 감사 기본방향과 세부 과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생분야 감사확대 ▲환경·수질·교통서비스 개선실태 ▲노인,장애자,저소득자등 그늘진 계층의 복지지원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및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부실공사 추방 ▲대형사고 대비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점검▲다중이용시설물,노후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환경시설,가스·아파트등 민생관련 주요공사 단계별 기동점검.
◇부단한 개혁사정 전개 ▲부정방지제도 보완 ▲선거기를 틈탄 무질서 근절 ▲관공서·기업간의 유착고리 단절=지역감찰반 연중가동,취약시기(명절등)및 취약기관 특별점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조세비리근절 제도개선 ▲방위력 개선사업등 성과감사 ▲공기업 생산성의 민간수준 향상 유도 ▲변태경리,예비비 부당집행등 방지
◇국가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해외유학생·파견자 인력관리실태 점검 ▲농어촌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추진 지원.
◇창의적 공직사회분위기 조성 ▲적극적 업무추진상의 실책 관용▲모범공직자·기관 발굴·전파 ▲감사부작용 방지=성과감사 자문단,명예감사관 활용으로 전문성 확보.
◇감사운영방법 ▲회계감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표본조사를 통한 회계통제시스템을 평가,문제점 개선 ▲자체감사기구 활성화=자체감사결과 보고 및 범죄통보 이행여부 철저 점검 ▲공개감사제도 및 감사예고제의 시범적 운영=감사일정을 미리 알려 국민의 감사요망사항 적극 반영.감사개시 15일전 자치단체장에게 예고해 지방행정 수행차질 예방 ▲기관별 연중감사일수를 1백일 이내로 통제해 감사 빈도 최소화.<구본영기자>
감사원은 24일 ▲민생분야 감사 확대 ▲지속적 부실공사 추방 ▲지속적 개혁사정 전개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국가경쟁력 강화 ▲창의적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등을 올해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시윤감사원장 주재로 열린 감사관계관회의에서 이같은 감사방향에 따른 중점 실천과제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복지·의료시설운영 및 물관리 개선사업 성과감사 ▲주요 구조물 안전관리실태와 주요공사현장 기동감사 ▲지역감찰반 연중가동으로 명절과 선거시기등 취약시기및 취약기관 특별점검 ▲조세비리근절과 방위력개선 성과감사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에 대한 성과감사를 해나가기로 했다.이날 발표된 감사 기본방향과 세부 과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생분야 감사확대 ▲환경·수질·교통서비스 개선실태 ▲노인,장애자,저소득자등 그늘진 계층의 복지지원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및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부실공사 추방 ▲대형사고 대비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점검▲다중이용시설물,노후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환경시설,가스·아파트등 민생관련 주요공사 단계별 기동점검.
◇부단한 개혁사정 전개 ▲부정방지제도 보완 ▲선거기를 틈탄 무질서 근절 ▲관공서·기업간의 유착고리 단절=지역감찰반 연중가동,취약시기(명절등)및 취약기관 특별점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조세비리근절 제도개선 ▲방위력 개선사업등 성과감사 ▲공기업 생산성의 민간수준 향상 유도 ▲변태경리,예비비 부당집행등 방지
◇국가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해외유학생·파견자 인력관리실태 점검 ▲농어촌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추진 지원.
◇창의적 공직사회분위기 조성 ▲적극적 업무추진상의 실책 관용▲모범공직자·기관 발굴·전파 ▲감사부작용 방지=성과감사 자문단,명예감사관 활용으로 전문성 확보.
◇감사운영방법 ▲회계감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표본조사를 통한 회계통제시스템을 평가,문제점 개선 ▲자체감사기구 활성화=자체감사결과 보고 및 범죄통보 이행여부 철저 점검 ▲공개감사제도 및 감사예고제의 시범적 운영=감사일정을 미리 알려 국민의 감사요망사항 적극 반영.감사개시 15일전 자치단체장에게 예고해 지방행정 수행차질 예방 ▲기관별 연중감사일수를 1백일 이내로 통제해 감사 빈도 최소화.<구본영기자>
1996-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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