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7곳 축소/선거구협상 타결/전국구 7석 늘려 46명

지역구 7곳 축소/선거구협상 타결/전국구 7석 늘려 46명

입력 1996-01-25 00:00
수정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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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만5천∼30만으로/오늘 국회속개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등 여야 3당은 24일 하오 국회에서 4당총무회담을 갖고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선거구획정안을 논의,인구편차를 4대1로 인구상·하한선을 7만5천∼30만명으로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인구는 헌재가 위헌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지난해 6월30일 인구통계치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5대 총선의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 2백53명,전국구 의원 4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관련기사 2·4면>

그러나 민주당은 정당투표제가 도입되지 않고 특례인정이 대도시 분구를 피하기 위한 편볍으로 활용되었다는 이유등으로 반대했다.

여야 3당은 또 이 기준에 따라 통합할 경우 인구 상한선 30만명을 넘거나 인구하한선 7만5천명에 못미치는 부산 해운대·기장,부산 강서·북구,인천 강화·계양구,신안·목포등 4개 지역구에 대해서는 인접선거구를 떼어붙여 각각을 독립선거구로 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국회의원정수는 14대 국회에 비해 지역구의원수가 7명이 줄고,대신 전국구 의원이 7명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25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국정보고를 들은 뒤 의사일정안을 처리,오는 27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내무·법사·행정등 3개 상임위활동을 거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통합선거법개정안과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등을 처리할 방침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여야의 선거구조정안에 따르면 인구하한선 7만5천명에 못미치는 16곳중에 부산 중구는 동구에,충남 금산은 논산에,충북 옥천은 영동·보은에,경북 울진은 영양·봉화에,예천은 문경에 편입시키고,강원 태백과 정선,경남 합천과 거창,전남 영암과 장흥,보성과 화순은 서로 합쳐 9개를 줄였다.

여야는 그러나 인구상한선 30만명을 넘는 울산 남구를 남구갑과 남구을 2개로 나누고 부산 해운대·기장도 분구 특례를 인정,두개로 나누어 전체선거구는 7개가 줄었다.<양승현기자>
1996-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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