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환” 판결
【인천=김학준기자】 화주가 부도를 냄으로써 납부하지 못한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하역업체로부터 대신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하역회사인 (주)동부고속이 인천지방 해운항만청을 상대로 낸 항만시설 사용료의 책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책임은 하역사가 아닌 화주에게 있다』며 『해항청은 동부고속이 화주 대신 낸 항만시설 사용료 3억1천3백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왔던 하역사들이 해당 해항청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납부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인천=김학준기자】 화주가 부도를 냄으로써 납부하지 못한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하역업체로부터 대신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하역회사인 (주)동부고속이 인천지방 해운항만청을 상대로 낸 항만시설 사용료의 책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책임은 하역사가 아닌 화주에게 있다』며 『해항청은 동부고속이 화주 대신 낸 항만시설 사용료 3억1천3백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왔던 하역사들이 해당 해항청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납부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1996-01-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사흘간 팬티 안 갈아입었다”는 기안84…매일 빨아도 ‘대변’ 묻어있다는데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101119_N2.pn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