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책임은 화주 하역업체에 대신 받는것 부당”

“항만시설 사용료 책임은 화주 하역업체에 대신 받는것 부당”

입력 1996-01-24 00:00
수정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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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환” 판결

【인천=김학준기자】 화주가 부도를 냄으로써 납부하지 못한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하역업체로부터 대신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하역회사인 (주)동부고속이 인천지방 해운항만청을 상대로 낸 항만시설 사용료의 책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책임은 하역사가 아닌 화주에게 있다』며 『해항청은 동부고속이 화주 대신 낸 항만시설 사용료 3억1천3백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왔던 하역사들이 해당 해항청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납부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1996-0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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