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내란죄 추가기소 예상했던 일”/연희동·검찰 이모저모

전씨 “내란죄 추가기소 예상했던 일”/연희동·검찰 이모저모

박용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1-24 00:00
수정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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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단식 않겠다” 건강회복 강한 의지/검찰 “특별법 적용안해 공소유지 자신”

▷전씨측 반응◁

○…경찰병원에 34일째 입원중인 전두환전대통령은 23일 검찰에 의해 내란혐의로 추가기소된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전씨는 면회온 가족들로부터 추가기소 소식을 들은 뒤 『오는 2월5일 공판 때에는 하루종일 앉아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해야 할텐데』라고 말하는 등 건강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언.

○…이날 상오 10시부터 10여분간 전씨를 면회한 부인 이순자씨와 재국씨 등 아들 3형제,이양우변호사 등도 『추가기소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으나 전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차남 재용씨의 득남소식을 전해듣고 『장세동씨의 귀가조치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는 등 흐뭇한 표정을 지었으며 『이제는 우둔한 짓(단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김태균기자>

▷검찰측 반응◁

○…검찰은 이날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5·18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특별법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기능만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통상 시효를 규정한 법조항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설명.

또 전직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18특별법의 위헌여부에 관계없이 이날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는 가능하다는 입장.

검찰은 내란의 완성시점을 최규하대통령 하야일에서 비상계엄해제일로 늦춘 점과 관련,『법원의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검사가 확신 없이 어떻게 기소하느냐』며 자신감을 피력.

○…검찰은 기소된 8명의 죄목을 정하기 위해 그동안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돼온 5·17사건과 5·18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엄밀히 구분.

5·18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행위를 말하며 5·17은 이를 제외한 비상계엄확대부터 해제까지의 일련의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에만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다는 것.<박용현기자>

◎전·노씨 등 재판 일정/「12·12」 「5·18」사건 병합심리/헌재 결정따라 일정 바뀔수도/비자금 사건은 공판일 달리해 병행심리

23일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은 5·18사건을 비롯,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2·12사건 등 모두 4건이다.하나같이 초대형 사건에다 관련 피고인만 해도 모두 26명에 이른다.재판부는 앞으로의 재판일정과 관련,몇가지 원칙을 세워놓았다.

우선 전·노씨 비자금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므로 공판일자를 달리해 병행해서 심리한다는 것.노씨 비자금사건 3차공판은 오는 29일,전씨 비자금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달 5일 열기로 이미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재판부는 그러나 12·12와 5·18사건에 대해서는 전·노씨가 함께 관련됐고 성격상 분리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해 두 사건을 병합해 같은 날 공판을 진행키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두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18일 전씨측이 특별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낸 데 이어 전·노씨측이 두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에는 일정을 잡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면 다음 달말이나 3월초쯤 첫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헌재의 심리가 늦어지더라도 『위헌제청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선고공판 전단계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2조에 근거,심리를 앞당길 수는 있다.그러나 검찰은 장세동전청와대경호실장 등 아직 기소되지 않은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헌재결정에 따라 기소여부를 판단할 방침이어서 재판부도 헌재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박은호기자>
1996-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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