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추가 기소(사설)

5·18 추가 기소(사설)

입력 1996-01-24 00:00
수정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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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포함한 「5·18」핵심관련자 8명을 내란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사법적인 검증이 법원으로 넘어갔다.특히 전씨등 4명에 대해 광주유혈사태의 총기발포명령등 강경진압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내란목적 살인혐의까지 추가적용한 것에서 검찰 재수사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게 된다.

당초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던 「5·18」사건이 노씨의 비자금사건으로 불거져 나온 것을 계기로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을 얻은 특별법제정에 따라 기소되었음은 의미있는 일이다.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 없이는 역사를 바로세우기 어렵다는 김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 50일만에 16년전 국권찬탈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이 사건의 기소는 무엇보다 법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련의 국권찬탈 행위에 대한 실체가 규명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첫걸음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으로써 다시는 그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이는 일그러졌던 역사를 바로잡는 당연한 절차라고 하겠다.

검찰이 비록 최초의 발포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해 현지에 투입됐던 지휘관들을 무혐의처리키로 한 것은 내란죄로 처벌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하지만 전씨등 4명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하고 실탄을 지급한 만큼 실질적인 발포책임자라는 의미로 이해돼 이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제 「5·18」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비록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검찰은 최종사법처리를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12·12」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연기된 상태여서 두 사건이 국권찬탈을 위한 다단계쿠데타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연계성을 밝혀냄으로써 실체에 입각한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검찰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1996-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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