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5특사로 풀려난 김선명씨(71) 등 미전향 장기수 출신 3명은 23일 자신들을 40여년간 감금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법률로 제정공포된 적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재판에 의해 40여년간 수감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박홍기기자>
김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법률로 제정공포된 적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재판에 의해 40여년간 수감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박홍기기자>
1996-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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