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평균 7.5% 인상따라/분양가서울 32평형 1넉6백88만원/수도권 22평 6천6만원으로
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분양가가 평균 3.8∼4.5% 가량 오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올해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평균 7.5% 인상키로 결정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가격과 표준건축비를 합해 산정되는 아파트분양가는 서울의 경우 3.8%,수도권은 4.5%가량 오르게 된다.
건교부는 표준건축비를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2가지로 나눠 25.7평 초과규모는 7.5%를 적용하되 25.7평이하는 6.0%로 조정,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가격 인상률이 9.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규모에 따라 10만∼15만원 상승하게 되며 가구당 건축비는 32평형(전용면적 25.7평),15층이하 아파트의 경우 5천56만원에서 5천3백76만원으로 3백20만원 인상된다.
분양가의 경우 건축비가 전체분양가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서울 인근 수도권의 분양면적 22평형은 5천6백76만원에서 6천6만원으로,32평형은 8천4백16만원에서 8천7백36만원,38평형은 1억1백46만원에서 1억6백40만원으로 평균 4.5%가량 오르게 된다.
건축비가 분양가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서울시내에서는 22평형이 7천18만원에서 7천3백48만원,32평형은 1억3백68만원에서 1억6백88만원,38평형은 1억2천4백64만원에서 1억2천9백58만원으로 평균 3.8% 인상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미분양물량이 많은 지방의 경우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조처가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분양가가 평균 3.8∼4.5% 가량 오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올해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평균 7.5% 인상키로 결정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가격과 표준건축비를 합해 산정되는 아파트분양가는 서울의 경우 3.8%,수도권은 4.5%가량 오르게 된다.
건교부는 표준건축비를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2가지로 나눠 25.7평 초과규모는 7.5%를 적용하되 25.7평이하는 6.0%로 조정,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가격 인상률이 9.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규모에 따라 10만∼15만원 상승하게 되며 가구당 건축비는 32평형(전용면적 25.7평),15층이하 아파트의 경우 5천56만원에서 5천3백76만원으로 3백20만원 인상된다.
분양가의 경우 건축비가 전체분양가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서울 인근 수도권의 분양면적 22평형은 5천6백76만원에서 6천6만원으로,32평형은 8천4백16만원에서 8천7백36만원,38평형은 1억1백46만원에서 1억6백40만원으로 평균 4.5%가량 오르게 된다.
건축비가 분양가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서울시내에서는 22평형이 7천18만원에서 7천3백48만원,32평형은 1억3백68만원에서 1억6백88만원,38평형은 1억2천4백64만원에서 1억2천9백58만원으로 평균 3.8% 인상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미분양물량이 많은 지방의 경우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조처가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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