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수산청·특허청/정부 2개부처·3개청 올 업무계획 주요내용

국세청·수산청·특허청/정부 2개부처·3개청 올 업무계획 주요내용

입력 1996-01-23 00:00
수정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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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지·체납세액 자동안내제 연내 시행/부동산 과다·불로 소득자는 전산관리

올 국세청 업무계획의 핵심 방향은 국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납세자와 세무서의 관계를 「고객」과 「봉사자」로 새로 정립하겠다는 뜻이다.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올 국세업무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

▲납세편의 위주 서비스=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면 고지세금과 체납세금을 즉시 알려주는 자동안내시스템(ACS)을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한다.또 현재 조사후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우편으로 발급해 준다.

▲과세적부심사제=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일선 세무서가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이를 위해 법령심사위원회에 교수나 변호사 등의 조세전문가를 새로 위촉해 적부심을 맡게 한다.

▲납세자 입증책임 완화=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확인 또는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공제때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면제한다.자유직업인의 서적·자료구입비나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운영비 등 필요 경비는손비로 인정한다.

▲우편에 의한 조회 회신제도=세무직원이 납세자를 임의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거나 업소를 방문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납세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우편에 의한 조회나 회신을 제도화한다.

▲전면적인 우편신고제=세무직원과의 밀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 전산망 시행에 맞추어 모든 세목에서 우편신고제 실시를 앞당긴다.

▲종합적 누적적 납세 성실도 분석=세목별·과세기간별 납세 성실도 분석에서 종합적 누적적 분석체제로 전환한다.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3년 이상의,법인세는 5년 이상의 납세성실도를 분석한다.

▲세무간섭 최대한 축소=종합세무조사체제의 확립과 함께 세목별 조사나 자료 조사 등 기타의 세무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특히 다른 건을 조사하다 나타나 파생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수시 조사는 조세 범칙에 해당하는 것 등을 빼고는 폐지한다.

▲조사착수전 자기시정제도=일반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납세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납세자에게 통보,수정 신고 등으로 스스로 시정·해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올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시범운영한다.

▲세무조사 민주화=조사 착수 1주일 이전에 통보해 주고 조사 연기신청제를 엄격히 시행한다.명백한 탈세가 없는 한 재조사는 금지한다.일반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예치하지 못한다.

▲공익법인 관리=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지도로 공익법인이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한다.

▲주식이동 조사=자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주식이동에 대해 정밀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수시 조사 외에 정기 법인세 조사때 주식이동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액 상속 및 증여세 조사=고액재산가의 모든 재산을 전산으로 관리한다.빠르면 올해 안에 통합전산망을 완성한다.전산망에는 고액재산가 가족 등 구성원의 재산 실태도 담는다.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원이 불분명한 음성 불로 소득자도 전산관리로 부의 세습을 방지한다.<손성진기자>

◎수산청/적한 상습해역은 만 단위로 광역 정화/1·3종어항 56곳에 1,245억 투자­확충

수산청은 22일 어장을 일반해역과 특별관리해역으로 이원화해 바다를 정화하고 어로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바다정화와 수산자원 조성=적조발생 상습해역은 만단위로 광역정화를 하고 일반해역은 어장단지별로 집중 정화한다.상수원 특별관리지역의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5개소를 육상 양식장으로 바꾸고 양어장에 20개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한다.적조피해 방지를 위해 이동식 및 침하식 가두리 시설연구와 새로운 순환여과시설을 개발한다.

▲양식어업육성과 어업구조 조정=어촌계 패류·어류 공동어장을 양식장으로 개발하는 데 72억원을 지원하고 양식용 종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15억원을 투자,종묘 중간배양장 3개소를 설치한다.소규모 생계형 불법어선의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 1천척에 1백억원을 지원한다.

해선망 낭장망 연안안강망 등 경쟁력이 없는 연안어선을 우선 감축하고 대형선망·대형트롤 등 근해어선은 주변 연안국과의 공동 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한 뒤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어업기반시설확충과 어촌 종합개발=1·3종 어항 56개항과 2종어항에 각각 1천2백45억원과 3백85억원을 투자,기본시설을 확충한다.어항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제빙냉동공장·가공공장 등에 민자유치를 유도한다.어선 1백80척의 장비·시설개량에 90억원을 지원한다.선착장·물량장 등 17개 권역의 종합개발을 위해 5백60억원을 투자한다.

▲수출입 유통개선과 수출입관리강화=국내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1백개로 확대한다.종합가공단지 건설을 위해 공동이용 시설에 64억원,냉동·가공시설에 2백50억원을 지원한다.가리비,넙치,김 등 수출전략 품목을 개발한다.

▲원양어업 경쟁력 제고=중국·아르헨티나 등 4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한다.한·중·일 3개국간 주변수역 공동자원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원양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출어자금을 2천50억원에서 2천6백50억원으로 확대한다.원양어선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 승선허용범위를 척당 일반선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특허청/출원심사·심판인력 263명 증원 추진/「지적 재산권연」 「발명자 회관」 설립

▲인력증원=95년 현재 평균 3년걸리는 출원심사 처리기간을 장기적으로는 2년이내로 단축시킨다는 목표아래 올해는 심사·심판인력 2백63명,전산인력 50명등 모두 4백32명의 인력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리사시험 선발인원도 대폭 증원키로 했다.

▲특허행정 전산화 본격 추진=99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특허행정 전산화는 국내외 특허자료의 전산DB화,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 전반의 「종이 없는 환경」 구축,특허기술 정보의 온라인제공을 통한 기술개발능력 제고등 3대 목표를 갖고 있다.

이중에서 올해는 자동차,고분자화학,반도체등 최첨단 3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산검색을 3월부터 실시하고 기술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DB구축이 되는대로 전산검색 대상기술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원제도는 99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스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7월부터는 1단계로플로피디스크 부본 출원제도를 시행한다.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대민서비스를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를 강화,온라인서비스시스템의 개발과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및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상반기중 일부 첨단기술분야와 상표 및 행정정보에 대해 30개 업체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상용서비스를 실시한다.

▲발명진흥기반 확립=발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발명진흥연차대회를 5월18일 개최하고 발명유공자를 발굴,포상한다.또 발명계의 숙원으로 발명의 요람이 될 발명회관(가칭)을 98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올해 기본계획 수립및 부지확보를 추진한다.

2월에는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터를 설립,산업재산권의 매매신탁및 특허기술 평가 사업지원등을 통해 우수 특허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첨단기술의 국제분쟁과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제도를 연구·개발하기위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적재산권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재산권 보호의국제화=그동안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 산업재산권 보호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국과의 산업재산권 분쟁은 우리 기업이 미국등 선진국의 특허상표등을 침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동남아,중국,중남미 등에서 우리 특허 및 상표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특허청장회담등을 통한 우리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신연숙기자>
1996-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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