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수사는 「사정변경」 해당돼 정당”/법원의 공소시효 인정도 검찰 입장 “부축”
5·18특별법에 대한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측의 위헌공세가 가열되고 있다.검찰의 5·18사건 기소를 하루 앞둔 22일 전씨측은 「헌법소원 보충이유서」를 통해 또다시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집요한 법리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전씨측은 지난 18일 장세동전안기부장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데 고무돼 이틀 뒤인 20일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94년과 지난해에 12·12와 5·18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도 검찰이 이를 뒤엎고 재수사에 착수,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부당한 공소권행사라는 주장이었다.
노씨 역시 22일 한영석변호사를 통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전씨측은 특히 이날 헌재에 낸 「보충이유서」에서 『헌재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으므로 검찰은 재수사 및 공소제기 등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지난해 1월 헌재가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재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씨측은 그 근거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75조를 제시했다.
전씨측은 23일 5·18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담당재판부가 정해지면 또 다시 위헌법률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이 때에는 노씨측도 전씨측과 공동전선을 펼 것으로 보인다.전씨측 변호인인 석진강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담당재판부를 통해 내란죄에 대한 위헌신청을 할지,아니면 헌재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측의 이같은 공세를 일축하고 있다.특별법 제정 등 「사정변경」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재수사의 부당성을 따지는 전씨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은특별법에 규정된대로 12·12 및 5·18사건과 헌정질서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국가소추권의 행사에 장애가 존재한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즉 내란주동자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경우 비록 범죄는 성립했지만 공소시효는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5·18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법원이 시효기산점을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인정했으므로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박은호기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소의 차이점/법원만이 신청 가능위헌심판/사건 당사자가 청구헌법소원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만이 할수 있다.헌법 제111조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청,헌재의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재판의 전제가 된 때」의 재판에는 영장 심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다.전씨측이 지난 17일 장세동·최세창씨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위헌제청신청서를 낸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또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일반적으로 재판이 중지된다.
따라서 전씨측은 앞으로 5·18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특별법이 위헌이라든가 5·18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다시 담당 재판부에 위헌제청 신청서를 낼 수 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아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낸다는 점에서 위헌제청과 다르다.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또는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때에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씨측이 지난 20일 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전씨 주장에 따르면 12·12 및 5·18 재수사 및 공소 제기는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된다.또한 전씨측은 5·18로 기소된 뒤 재판부가 5·18 특별법 등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황진선기자>
5·18특별법에 대한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측의 위헌공세가 가열되고 있다.검찰의 5·18사건 기소를 하루 앞둔 22일 전씨측은 「헌법소원 보충이유서」를 통해 또다시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집요한 법리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전씨측은 지난 18일 장세동전안기부장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데 고무돼 이틀 뒤인 20일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94년과 지난해에 12·12와 5·18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도 검찰이 이를 뒤엎고 재수사에 착수,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부당한 공소권행사라는 주장이었다.
노씨 역시 22일 한영석변호사를 통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전씨측은 특히 이날 헌재에 낸 「보충이유서」에서 『헌재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으므로 검찰은 재수사 및 공소제기 등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지난해 1월 헌재가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재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씨측은 그 근거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75조를 제시했다.
전씨측은 23일 5·18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담당재판부가 정해지면 또 다시 위헌법률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이 때에는 노씨측도 전씨측과 공동전선을 펼 것으로 보인다.전씨측 변호인인 석진강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담당재판부를 통해 내란죄에 대한 위헌신청을 할지,아니면 헌재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측의 이같은 공세를 일축하고 있다.특별법 제정 등 「사정변경」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재수사의 부당성을 따지는 전씨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은특별법에 규정된대로 12·12 및 5·18사건과 헌정질서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국가소추권의 행사에 장애가 존재한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즉 내란주동자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경우 비록 범죄는 성립했지만 공소시효는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5·18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법원이 시효기산점을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인정했으므로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박은호기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소의 차이점/법원만이 신청 가능위헌심판/사건 당사자가 청구헌법소원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만이 할수 있다.헌법 제111조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청,헌재의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재판의 전제가 된 때」의 재판에는 영장 심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다.전씨측이 지난 17일 장세동·최세창씨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위헌제청신청서를 낸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또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일반적으로 재판이 중지된다.
따라서 전씨측은 앞으로 5·18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특별법이 위헌이라든가 5·18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다시 담당 재판부에 위헌제청 신청서를 낼 수 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아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낸다는 점에서 위헌제청과 다르다.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또는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때에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씨측이 지난 20일 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전씨 주장에 따르면 12·12 및 5·18 재수사 및 공소 제기는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된다.또한 전씨측은 5·18로 기소된 뒤 재판부가 5·18 특별법 등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황진선기자>
1996-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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