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노태우전대통령도 22일 12·12 및 5·18사건 재수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노전대통령의 변호인인 한영석변호사는 이날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검찰이 12·12와 5·18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를 취하한데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두 사건은 합법적인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라면서 『이제 노씨를 재수사해 기소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20일 전씨측이 낸 것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전전대통령의 변호인인 석진강변호사도 이날 『지난해 1월 헌재가 검찰의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내린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으므로 검찰은 재수사및 공소제기 등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보충이유서」를 냈다.<황진선기자>
노전대통령의 변호인인 한영석변호사는 이날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검찰이 12·12와 5·18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를 취하한데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두 사건은 합법적인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라면서 『이제 노씨를 재수사해 기소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20일 전씨측이 낸 것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전전대통령의 변호인인 석진강변호사도 이날 『지난해 1월 헌재가 검찰의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내린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으므로 검찰은 재수사및 공소제기 등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보충이유서」를 냈다.<황진선기자>
1996-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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