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역회사 차려 1천여만원 가로채/30대 영장

불법 용역회사 차려 1천여만원 가로채/30대 영장

입력 1996-01-21 00:00
수정 199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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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김영준(36·무직·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4년 12월초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불법용역회사를 차려놓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씨(34·일용직 근로자)를 시켜 서울 중구청이 직접 채용한 이모씨(27) 등 일용직 가로정비원 24명을 상대로 자기 회사를 통해 취업이 된 것처럼 속여 용역비 명목으로 1천3백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환용기자>

1996-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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