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류는 기준 강화
□피해보상 사례
소유·전세권 등 이해관계 설명 소홀
업자 멋대로 자동차 견인해 갔을때
세탁기 등 부품 내구연한 이전 절품
골프·스키장 회원권 판뒤 완공지연
부동산중개업,자동차견인업,골프·스키장업 등 8개 업종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신설되고 가전제품과 의류 등의 피해보상기준이 강화된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신종업종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원장관)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보상기준이 신설되는 업종은 부동산중개업·자동차견인업·골프장업·스키장업·종합체육시설업·휴양콘도미니엄업·수영장 등 운동설비운영업·결혼준비대행등 레저용역업 등 8개다.이로써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업종은 97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유권·전세권 등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골프·스키장 등의 회원권을 판매한 뒤 완공이 지연될 때는 이용이 늦어진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계약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동차견인업자가 소비자의 의사와 달리 멋대로 견인한 경우 등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TV 7년,세탁기 6년,전기믹서 4년 등 주요전자제품의 평균수명인 내용연수를 명시,이 기간중 부품을 대주지 못하는 경우 해당제품의 잔존가치를 물어주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기로 했다.현행규정에도 제조업체가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다.
옷을 산 뒤 7일이내에 교환을 요구해도 맞는 치수가 없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고,증명사진원판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가 갖도록 명시하기로 했다.<오승호기자>
□피해보상 사례
소유·전세권 등 이해관계 설명 소홀
업자 멋대로 자동차 견인해 갔을때
세탁기 등 부품 내구연한 이전 절품
골프·스키장 회원권 판뒤 완공지연
부동산중개업,자동차견인업,골프·스키장업 등 8개 업종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신설되고 가전제품과 의류 등의 피해보상기준이 강화된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신종업종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원장관)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보상기준이 신설되는 업종은 부동산중개업·자동차견인업·골프장업·스키장업·종합체육시설업·휴양콘도미니엄업·수영장 등 운동설비운영업·결혼준비대행등 레저용역업 등 8개다.이로써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업종은 97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유권·전세권 등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골프·스키장 등의 회원권을 판매한 뒤 완공이 지연될 때는 이용이 늦어진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계약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동차견인업자가 소비자의 의사와 달리 멋대로 견인한 경우 등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TV 7년,세탁기 6년,전기믹서 4년 등 주요전자제품의 평균수명인 내용연수를 명시,이 기간중 부품을 대주지 못하는 경우 해당제품의 잔존가치를 물어주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기로 했다.현행규정에도 제조업체가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다.
옷을 산 뒤 7일이내에 교환을 요구해도 맞는 치수가 없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고,증명사진원판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가 갖도록 명시하기로 했다.<오승호기자>
1996-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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