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행정명령」전면 철폐­내년부터/교육부,96업무계획 발표

「교육규제 행정명령」전면 철폐­내년부터/교육부,96업무계획 발표

입력 1996-01-17 00:00
수정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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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30∼40% 학생이 선택… 올 고1부터 적용

광복이후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발령한 훈령·예규·지침 등 규제위주의 행정명령이 대폭 정리돼 반드시 필요한 것 말고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두 폐지된다.<관련기사 6면>

또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전체교과의 30∼40%를 학생이 선택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에 대해서는 재택순회교육이 실시된다.또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 시범실시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최종확정,발표하고 이날 소집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돼온 각종 행정명령을 올해말까지 장관자문기구인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검토·심사를 거쳐 정리키로 했다.각종 훈령·예규·지침등은 검토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년말로 모든 효력이 끝나는 셈이다.

교육부가 일선교육청등에 내려져 지금도 유효한 행정규제는 국립대 학생지도수당 지급규정등 훈령 58건,가족수당 지급요령등 예규 47건등이며 지침은 94년이후 파악된 건수만 35건에 이르며 그 이전에 발령돼 유효한 지침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교육부는 이같은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지난해 장관자문기구로 구성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각 시·도교육청에도 신설되는 이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조직과 상임위원을 두고 심사활동을 벌인 뒤 그 성과를 「교육규제완화백서」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또 초·중등교육과정을 내년 10월까지 개편,오는 2000년부터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키로 하고 우선 올 고교 신입생부터 전체교과의 30∼40%에 해당하는 가정·실업·철학·논리학등 학교선택 교과를 학생선택 교과로 전환키로 했다.<한종태기자>
1996-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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