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지급여력 부족… 증자 “비상”/은감원/3월말 시한 통보

생보사 지급여력 부족… 증자 “비상”/은감원/3월말 시한 통보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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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가 연초부터 증자 비상에 걸렸다.

이수휴보험감독원장은 15일 상오 지급여력 부족으로 지난해 9월 증자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16개 생명보험사 사장들을 소집,95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월말까지 증자권고나 명령을 받은대로 증자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사가 증자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보험당국이 마련중인 지급여력기준 완화방안에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비판하고 『3월말까지 각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자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원장은 또 증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회사들은 점포를 줄이고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을 과감하게 정리하는등 사업비 절감으로 내실경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와 지급여력 미달액은 대신생명 6백46억원,동아생명 5백73억원,한국생명 5백43억원,한덕생명 4백62억원,중앙생명 4백17억원,국민생명 3백57억원,태평양생명 2백29억원,동양생명 2백23억원,아주생명1백93억원 등 9개사에 3천6백45억원이다.

이중 중앙생명과 대신생명이 각각 52억원,50억원의 증자를 시행했다.

한편 증자권고를 받은 회사는 한성·조선·대일·국제·한신·태양·신한·코오롱생명 등 8개이며 이 가운데 조선생명만이 85억원의 증자를 마쳐 이날 소집에서 제외됐다.

증자명령을 받고도 3월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여력부족액이 1백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자 배당제한,1백억원 이상 6백억원 이하는 계약자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경고와 보험사업의 일부제한,6백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보험사업의 일부정지 및 합병 또는 정리권고를 하게 된다.<김균미기자>
1996-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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