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권한 강화해야” 감사원/한은에 감사결과 통보

“금통위 권한 강화해야” 감사원/한은에 감사결과 통보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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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독단 방지 겨냥

감사원은 한국은행의 조직 인사 보수 등 은행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은 앞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제정,운영하는 등 금통위의 권한과 역할을 높여가라고 15일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에 대한 실지감사 결과,『한국은행법 및 정관에서 한은 운영관리에 관한 지시감독권과 이를 위한 규정제정권을 금통위가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은기구 및 국내외 대리점 설치,고급직원 임면 및 보수기준도 금통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은총재의 독단을 막기 위해 이같은 통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은이 진주 등 13개 국내사무소와 워싱턴 사무소를 총재가 제정한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직급별 정원조정도 총재 전결의 내부문서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94년 책임자급을 1백32명 늘리는 등 90년 이후 하위직은 줄이고 상위직은 크게 늘려 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 권한인 직원 임면 및 보수수준과 관계된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보수규정,복지규정 등을 총재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금통위의 예산통제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한은이 금융기관 신청에 따라 부도기업체 부실채권에 대해 회수불가능승인을 하면서 내무부 등의 부동산종합전산망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압류가능한 은닉재산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서동철기자>
1996-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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