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부 3개 부처 올 업무계획 주요 내용

환경부/정부 3개 부처 올 업무계획 주요 내용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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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감량목표」 상반기 도입/「지하·실내 공기질 관리법」 연내 제정 추진/1조 투입… 환경 기초시설 2백68곳 증설

환경부는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체감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 올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의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한다.

▷체감환경개선◁

▲대도시 스모그 감소추진=대도시등의 스모그를 줄여나가기위해 올해 약 1백만t의 일반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바꿔 오염배출량을 38만t 정도 줄이는 한편 매연여과장치 부착과 배출허용기준강화로 자동차오염물질도 약 7만t 줄일 방침이다.지난해 7월부터 서울에서 시행중인 오존오염경보제를 올해 인천에 확대실시하고 97년까지 6대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의 연간 스모그 발생일수를 49일에서 45일 정도로 낮추도록 각종 대기오염 발생요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지하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추진=지하의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하기위해 지하철역·백화점등의 공기질을 측정토록하고 환기시설의 설치,유해물질 발생 건축자재 사용규제등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를 올해안에 제정한다.

▲소음규제 강화=학교·도서관 주변등의 소음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굴삭기·항타기등 고소음 기계류에대해서는 소음표시를 해 판매토록 추진중이다.

▷하천 수질개선 및 상수원 확충◁

▲환경기초시설 확충=하수처리율을 45%에서 50%로 높이기위해 올해 1조3천1백45억원을 투입,하수처리장 1백62개소등 환경기초시설 2백68개소를 신·증설할 방침이다.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뇨처리장부터 민간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지하수 오염예방 대책=지하수 개발때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한편,굴착업등록제를 도입해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폐공예치금제도를 도입,폐공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원 오염을 막는다.

▲복류수(강바닥 밑을 흐르는 비교적 깨끗한 물) 및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추진=수질오염사고가 잦은 낙동강 하류의 부산·경남지역에서 강바닥위에서 채취하는 물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또 올해 4개 후보지를 선정,시추작업을 벌이고 하루 1만t 규모의 취수시설을 설치한다.영산강 하류지역에서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를 벌인다.

▲정수처리시설확충=올해 1천89억원을 들여 17개소의 고도 정수처리시설 건설에 착공,올해 동두천·원주·진해등 8개소를 완공한다.

▲지방도시 상수도 개발=광역상수도와 달리 국고지원을 받지못하는 지방중소도시(시·읍)의 상수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지역에서 사업비의 50%인 3백억원을 국고융자하는 한편 농특세로 추진하는 면단위 농어촌의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6개 지역에서 4백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오염방지대책=적조 및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조기방제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2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을 추진한다.

▷폐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 안전처리 강화◁

▲폐기물 감량목표제 도입=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지침」을 만들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량목표를 설정,추진한다.

▲쓰레기 감량화추진=규격 포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를 지원,폐기물의 산지처리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농산물 시장에는 자체 퇴비화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한다.경제성이 낮아 민간에서 처리를 기피해온 폐플라스틱 선별파쇄시설을 3개소 늘리고 폐비닐 재생공장 1개소,폐비닐 중간처리 시설 3개소,폐유리병 중간처리 시설2개소등을 새로 건립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올해 3백억원을 재활용업체에 장기저리로 지원,재활용업체의 부지난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자연·보전녹지안에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오염되지 않은 토양의 유지·관리 대책 추진◁

▲오염유발물질 저장시설 관리강화=석유류,유독물제조·저장시설등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하지장시설을 토양오염시설로 지정하여 정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토지오염측정망 확충=토지오염측정지역을 전국의 5백22개소에서 7백80개소로 늘리고 측정항목도 유류,유기인등 5개물질을 추가키로 했다.

▲토양복원 기술개발=우리실정에 맞는 토양복원기술을 개발하고 토양중 농약 잔류량에 대한 공정시험방법과 잔류허용기준의 제정을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강화◁

▲유해성 심사 강화=각종 화학물질등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유해성 심사는 급성독성 여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환경적측면에서 고려가 약하기때문에 앞으로는 환경 잔류성·축적성·발암성등을 유독물 지정기준으로 보강한다.또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잔류성·축적성이 높아 만성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감시물질」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를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환경산업체 통합관리=현재 분산·관리되고 있는 30여종의 환경산업체를 통합관리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등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술개발과제 발굴=올 상반기중 기업의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술개발과제 선정때 실용성과 경제성 분야의 배점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또 첨단환경기술개발을 통한 국내환경질의 향상뿐아니라 중국등 동남아 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업을 지도·육성하기위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심사방법과 기준을 업종별 상대평가로 내실화하고 현재 1년단위인 지정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지구환경보전 및 한반도 환경협력증진◁

▲지구환경 보전위한 국제협력 강화=「의제 21」의 후속 이행조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환경의식 증진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올 10월중 개최한다. 개발도상국의 지구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해 지구환경금융(GEF)에 올해 2백24만달러를 출연하는 한편 개도국 환경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각종 기구에 적극참여=생물다양성협약,바젤협약,기후관련협약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31개 환경협약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습지조약에 관한 람사협약(물새서식지로서 특히 중요습지에 관한 협약)에의 가입도 추진한다.

▲한반도주변국과의 협력강화=오는 2월과 5월 도쿄와 서울에서각각 열리는 한·일,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중일의 환경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황해의 오염문제 등을 논의하기위해 환경부장관의 중국방문도 추진한다.

▷녹색시민환경운동의 지속적인 확산◁

▲주민의 환경정책참여유도=민간환경단체의 정책협의회기능을 활성화를 유도하고 환경정보지 등을 통한 정부의 환경정보제공도 활발히 할 계획이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재단법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기금지원을 늘리고 민간환경단체의 각종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후원도 강화한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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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환경감시원제도 보강=명예환경보전 명예지도관과 업계운영한다. 지역별 소임제도를 통한 오염행위 감시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초·중·고·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한다.<최태환기자>
1996-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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