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일부대목선 큰 소리로 부인/비자금 2차공판 이모저모

노씨,일부대목선 큰 소리로 부인/비자금 2차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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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변호인 노씨 호칭싸고 신경전/이건희회장 가훈 내세우며 뇌물 부인

15일 열린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관련피고인 15명에 대한 2차 공판은 노씨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포기함에 따라 느슨한 분위기속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대신문에 이은 검찰측 보충신문 과정에서 노씨가 신문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활기를 띠기도 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재소자들에게 새로 지급된 청회색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노씨는 지난달 18일 1차 공판 때처럼 비교적 건강해 보였다.

이날 공판은 1차 공판 때 검찰의 직접신문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확인절차에 이어 변호인측 반대신문,검찰측 보충신문의 순으로 하오 7시30분까지 계속됐다.

○…이날 상오 10시 재판장이 「피고인 노태우」를 호명하자 노씨가 피고인출입구를 통해 나타난 데 이어 나머지 피고인 14명이 1차 공판때와 같은 순서로 입정.

이날 공판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받았던 노씨에 대한 반대신문은 변호인인 김유후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하지 않는 사유」라는 유인물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취재진과 방청객들의 「기대」를 빗나가게 했다.

그러나 재벌총수측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기업의 위치와 역할,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해외공사수주 등에서의 불이익,3공 때부터 내려온 상납관행 등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섰다.

이건희삼성회장은 가훈까지 소개하며 특혜를 위해 뇌물을 상납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뒤 상용차진출과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만 입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력 부인.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은 『어려운 기업여건을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이겨낸 불굴의 경영정신』을,최원석동아그룹회장은 리비아대수로공사 등 해외대형공사수주에 이 사건 기소가 끼친 악영향을 거론하며 변론을 전개.

○…이날 공판에서는 노씨의 호칭을 둘러싸고 재판장과 변호인이 한때 날카로운 신경전.

재판장인 김영일부장판사가 이날 공판에 앞서 피고인을 부를 때 별도의 호칭을 삼가도록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노씨및 이현우전경호실장의 변호를 맡은 김유후변호사가이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노태우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빈번히 사용한 것.

김부장판사는 이에 『호칭도 재판진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1차공판 때부터 여러차례 지적한 주의사항을 계속 어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김변호사는 그러나 「노대통령께서」 「노대통령께」 등의 표현을 다시 사용해 두번째 지적을 받았다.

김변호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노태우대통령」으로 호칭하며 이피고인에 대한 변론이라기보다는 노씨의 치적을 내세우는 듯한 신문을 계속하자 재판장은 이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 다음 차례인 금진호피고인을 호명.

그러나 김변호사는 이태진전경호실경리과장에 대한 반대신문 도중 『대통령으로 직접 곁에서 모셨던 분에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쓰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이에 김부장판사가 『이곳은 법정이니 원칙을 따르라』고 충고하자 김변호사는 직접 노씨의 의향을 타진하기에 이르렀으나 노씨는 『그렇게(피고인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대답,법정이 웃음바다로 변하는 해프닝을 연출.

이후 김변호사는 꼬박꼬박 「노태우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

○…노씨는 이날 하오 검찰의 보충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대목에서는 큰 소리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때로는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일관하던 1차공판때와는 크게 대조.

노씨는 특히 홍만표검사가 동아그룹 최원석회장에 대한 보충신문에서 대통령의 공사수주 내락을 받은 업체는 속칭 「신랑」으로 불리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불리는 관행 등을 묻자 갑자기 왼손을 번쩍 치켜들어 진술을 자청.

김영일부장판사가 검찰신문을 그대로 진행시키자 조바심이 난 듯 세번씩이나 계속 손을 치켜들어 반론기회를 얻은 노씨는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인 이상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전적인 결정은 발주처에서 하는 것』이라고 흥분한 목소리로 반박.<노주석·박용현·김태균기자>
1996-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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