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은 12일 이동전화설비비 폐지방침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3월31일까지 가입자에게 설비비를 반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31일 이전의 가입자는 65만원의 설비비를 폐지하는 대신 20만원의 보증금 신설에 따른 차액 45만원을 되돌려받게 된다.또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상장법인등 보증금면제대상인 가입자는 65만원 전액을 반환받는다.
한국이동통신은 이달분 요금청구서에 「이동전화설비비상환신청서」를 함께 보내 계좌이체를 희망하는 가입자에게는 2월12일부터 2월24일까지,현금상환을 원할 때는 전화 끝자리번호에 맞춰 2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지사 및 대리점을 통해 반환할 계획이다.<박건승기자>
이에 따라 1월31일 이전의 가입자는 65만원의 설비비를 폐지하는 대신 20만원의 보증금 신설에 따른 차액 45만원을 되돌려받게 된다.또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상장법인등 보증금면제대상인 가입자는 65만원 전액을 반환받는다.
한국이동통신은 이달분 요금청구서에 「이동전화설비비상환신청서」를 함께 보내 계좌이체를 희망하는 가입자에게는 2월12일부터 2월24일까지,현금상환을 원할 때는 전화 끝자리번호에 맞춰 2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지사 및 대리점을 통해 반환할 계획이다.<박건승기자>
1996-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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