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운전자들의 적성검사시 발급해온 임시운전증명서를 오는 15일부터 폐지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앞으로 일선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적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신청사실만 표시하면 새로운 면허증이 교부될 때까지 임시운전증명서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앞으로 일선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적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신청사실만 표시하면 새로운 면허증이 교부될 때까지 임시운전증명서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1996-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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