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보 약값 평균 12%인하/새달부터…전체 품목의 17%대상

일부 의보 약값 평균 12%인하/새달부터…전체 품목의 17%대상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11일 병원과 약국에 공급되는 의료보험용 의약품 1천9백97개 품목의 고시가격을 평균 12.36% 인하하는 내용의 「보험약가 기준액표」를 개정 고시,오는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가격이 내린 의약품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의약품 1만1천6백74개 품목의 17%다.

인하된 의약품 가운데 가장 인하폭이 큰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고혈압치료제인 유니락톤정으로 50㎎에 1백26원에서 44원으로 65% 내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가격이 너무 낮아 생산을 기피해온 66개업체의 2백67개 품목은 평균 29.26% 올려 공급이 원활하도록 했다.이 가운데 생산중단됐던 동아제약의 황산스트렙토마이신(항결핵제)의 경우 1g 한병에 1백44원에서 3백7원으로 1백13%나 올랐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해 3월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품목이 제약업계의 덤핑판매로 고시가격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시정을 통보해온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값조정으로 지난 94년 의약품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 경우 약 5백92억원의 의보재정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조명환기자>
1996-01-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