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정치진출 막아야(사설)

폭력조직 정치진출 막아야(사설)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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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두목으로서 서울 용산구의원으로 변신한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검은사업 은폐와 범죄조직의 비호에 앞장서온 이영석씨의 구속사건은 폭력조직의 정치세력화라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 실시후 크게 늘어난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과 청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씨는 「영석이파」라는 폭력 조직의 두목으로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지시로 6·27 지자제선거에 출마해 당선된후 범서방파의 후원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더욱이 김씨는 이씨에게 정치권으로의 진출을 적극 권장해 폭력조직이 정치세력화해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이용하려 했음이 드러나 분노감마저 갖게한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뽑는 지자제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사명의식과 봉사정신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깨끗하고 성실한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돼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권자들이후보자들의 경력과 성실성을 검증할 수 없어 폭력조직의 공직 진출도 가능하다.

공직을 맡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요구되는 것도 이때문이다.지난해 6·27지방선거때도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의 반이상이 전과기록이 밝혀져 전과공개의 제도화가 거론되기도 했다.전과의 대부분이 단순 과실이지만 강도·사기등 반사회적 전과자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공직진출 차단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반사회적인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시효가 경과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선출 공직후보자에 한해서는 강력범죄 전과사실의 공개를 허용하는등 선거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996-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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