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의정보고회·당권대회도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1일 15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입후보 예상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친목단체,동호회,산악회,계모임,직능단체 등 3만여개의 각종 단체에 대한 본격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유권자 불법행위는 ▲윷놀이나 계모임 등 각종 모임에 후보자를 초청,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단체관광때 후보자에게 차편 알선을 요구하는 행위 ▲당원당합대회때 식사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통합선거법은 15대 총선 1백80일전인 지난해 10월14일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박찬구기자>
◎“사전운동 잇따라”
중앙선관위는 11일 4·11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악용한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탈법적 의정보고회 및 당원대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정보고회 및 당원대회 금지기간이 선거기간 30일 전부터에서 선거기간동안으로 축소된 점을 악용,의원 및 정당들의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1일 15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입후보 예상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친목단체,동호회,산악회,계모임,직능단체 등 3만여개의 각종 단체에 대한 본격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유권자 불법행위는 ▲윷놀이나 계모임 등 각종 모임에 후보자를 초청,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단체관광때 후보자에게 차편 알선을 요구하는 행위 ▲당원당합대회때 식사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통합선거법은 15대 총선 1백80일전인 지난해 10월14일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박찬구기자>
◎“사전운동 잇따라”
중앙선관위는 11일 4·11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악용한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탈법적 의정보고회 및 당원대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정보고회 및 당원대회 금지기간이 선거기간 30일 전부터에서 선거기간동안으로 축소된 점을 악용,의원 및 정당들의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996-01-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