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0일 심신장애자와 위장결혼한 뒤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중국교포 김부옥(45·여·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씨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위장결혼한 중국교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92년 4월 한달동안의 친지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심신 및 시각장애인 최모씨(38)에게 2백만원을 주고 최씨와 결혼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서를 서울 종로구청에 내고 불법체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 중순 윤모씨(71·여)에게 무릎관절염 치료 주사액을 놔주고 돈을 받는 등 94년 7월부터 1년동안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위장결혼을 한 뒤 교회와 사찰 등을 전전하며 최씨와 수시로 만나 위장결혼 사실을 묵인해 달라며 신경통 치료비 등을 건넸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결혼한 중국교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92년 4월 한달동안의 친지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심신 및 시각장애인 최모씨(38)에게 2백만원을 주고 최씨와 결혼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서를 서울 종로구청에 내고 불법체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 중순 윤모씨(71·여)에게 무릎관절염 치료 주사액을 놔주고 돈을 받는 등 94년 7월부터 1년동안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위장결혼을 한 뒤 교회와 사찰 등을 전전하며 최씨와 수시로 만나 위장결혼 사실을 묵인해 달라며 신경통 치료비 등을 건넸던 것으로 밝혀졌다.
1996-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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