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중교포 첫 구속/국내서 무면허 의료행위도

위장결혼 중교포 첫 구속/국내서 무면허 의료행위도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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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10일 심신장애자와 위장결혼한 뒤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중국교포 김부옥(45·여·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씨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위장결혼한 중국교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92년 4월 한달동안의 친지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심신 및 시각장애인 최모씨(38)에게 2백만원을 주고 최씨와 결혼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서를 서울 종로구청에 내고 불법체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 중순 윤모씨(71·여)에게 무릎관절염 치료 주사액을 놔주고 돈을 받는 등 94년 7월부터 1년동안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위장결혼을 한 뒤 교회와 사찰 등을 전전하며 최씨와 수시로 만나 위장결혼 사실을 묵인해 달라며 신경통 치료비 등을 건넸던 것으로 밝혀졌다.

1996-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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