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연 준수를”/복지부 당부

“공공기관 금연 준수를”/복지부 당부

입력 1996-01-10 00:00
수정 199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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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건강증진법의 발효에 따른 금연규정을 준수하는데 각 부처가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공공시설과 3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백화점·의료기관·공연장·학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의무화된 흡연·금연구역 구분지정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관은 이와관련,내무부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단속을,교육부에는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1천㎡ 이상의 학원에 대해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건설교통부에는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흡연·금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토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광숙박업소와 객석수 3백개 이상의 공연장,1천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체육시설과 백화점·도매센터 등에서 흡연·금연구역지정이 지켜지도록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국방부에는 군인들에 대해 금연교육 실시를 요청했다.<조명환기자>

1996-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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