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경품제공 묵인 공정위에 시정 요구/감사원

부당 경품제공 묵인 공정위에 시정 요구/감사원

입력 1996-01-09 00:00
수정 1996-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은 8일 부당한 경품을 제공한 기업을 무혐의처리하는 등 4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묵인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실지감사 결과 공정위는 지난 94년 경기도 이천군 모 주류회사의 경품제공 한도액 초과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회사가 제출한 여행견적서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경품고시 기준에 의하면 경품류 제공한도액은 연간 30만원이나 이 회사는 모두 3백55명의 고객에게 7박8일동안 미국여행을 시켜주는 등 한사람 앞에 91만4천1백77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 회사가 임의로 선정한 여행사의 견적가격 29만4천2백92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또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면서 건설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를 건설교통부에 통보,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묵살했다.

1996-01-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