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빠르면 새달 중순 첫 공판/재판 절차 어떻게 되나

전씨 빠르면 새달 중순 첫 공판/재판 절차 어떻게 되나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1-07 00:00
수정 199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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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결심공판 전후 「5·18」 등 본격 심리/전씨측 특별법 위헌제청땐 재판 장기화

12·12사건과 관련,지난달 21일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전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이 빨라야 다음달 중순쯤 열릴 전망이어서 12·12 및 5·18사건 1심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12·12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6일 전·노씨의 향후 재판일정과 관련,『검찰이 5·18사건에 대해 수사를 끝내고 관련자들을 전원기소해 오면 12·12사건과 병합하고 두 사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할 것』이라고 밝혀 1심 재판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15일 노씨 비자금 사건 2차공판 이후 한두차례 더 공판을 속행한 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전후해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따라서 전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될 날은 이달 중순쯤이 될 것이라는 처음 예상보다 한달 가량 미뤄지게 됐다.

또 2차공판도 4월 하순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말 노씨 비자금사건관련 수사기록(1만여쪽)을 복사해 변호인에게 나눠주는 데만도 1주일이 걸린 점에 비춰 13만여쪽에 이르는 두 사건 관련기록을 복사하는 데는 최소한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씨측에서 5·18특별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해 오면 재판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재판부는 전씨측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2개월 정도는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적 등과 관련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전·노씨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1심에서의 구속시한은 6개월이지만 재판부가 5·18사건을 추가시켜 구속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재벌총수 등 노씨 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2·12와 5·18사건의 피고인들과 함께 일괄 선고할 방침이다.<박은호기자>
1996-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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