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분납 유예기간 30일로/16일부터

차보험료/분납 유예기간 30일로/16일부터

입력 1996-01-05 00:00
수정 1996-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사 미납 서면통보 의무화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종합 보험료의 분할 납입유예 기간이 현행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가입자가 약정한 납입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최고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 분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자동차 보험약관 및 요율서를 개정한 뒤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자동 실효토록 돼있는 자동차 보험 약관조항이 상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약관을 고쳐 최고제를 실시키로 했다.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유예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유예기간 중 낸 사고는 보험처리된다.

납입 약정일을 넘겨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경우 이자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나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료를 내도록 알리는데 드는 우편료 등의 비용(6천5백원 가량)은 가입자가 내야한다.

분납에 따른 보험사의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2회 연속납(1·2월 연속납)과 3회납(1·2·3월 연속납) 및 11회납(1∼11월 연속납)은 없앴다.따라서 2회납(1·6월)과 4회납(1·3·6·9월) 및 6회납(1·2·4·6·8·10월)만 가능하다.<오승호기자>
1996-0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